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문단 편집) === 외국과 달리 공제가 없는 보유세 === [[미국]]의 경우는 보유세가 재산세 한가지 뿐이며, 재산세 납부액을 연방소득세 신고 때 부부합산 연간 1만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때문에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 공제 후 납부한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실제로는 매우 적은 편이다.[[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8/2020091801183.html|#]] 이 공제 제도의 취지는 결국 세금은 납세자의 현금성 가처분 소득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벌어들인 가처분 소득에서 납부한 재산세를 일정 부분 빼줘서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줄이려는 목적에 있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세 신고때 거주 목적 주택의 보유세에 대한 공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실효 세율이 매우 높다. 예를들어 직장인 1년 수입이 3000만원인데, 보유세를 1000만원 냈다고 하면 2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3000만원의 소득세 따로, 보유세 1000만원도 그대로 내야한다. 한국에서 자가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는, 보유세도 다 납부하고 소득세도 다 납부해야 하므로 그야말로 징벌적 목적의 세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납세자가 얼마를 버는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안된다. 1주택자에게도 이러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주거를 거주 목적의 필수재인 주거 복지관점에서 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원래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정부가 부자라고 간주하는) 집부자들을 과도한 세금으로 징벌하자는 목적에서 나온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미국의 경우 세금을 징벌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필수재인 주거에 대해서 말이다. 세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다른 경비보다 우선적으로 지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만 달러 연봉인 사람이 재산세나 집 구입에 따른 이자 등을 합해 2만 달러를 냈다고 하면 이 사람은 2만 달러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지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은 10만 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를 제외한 8만 달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10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는 모두 내고 재산세 등으로 2만 달러를 또 내야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 미국의 과세 이론이다.[[https://m.kvina.co.kr/newsCenter/view.asp?articleId=A202107140206&pgCode=0303&utm_source=dable|#]] 여기서 미국의 재산세 제도를 좀 더 부연하자면...[* 출처 [[https://www.gaok.or.kr/gaok/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122630&fileSn=1&bbsId=|미국의 Property Tax]].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자료] * 세금을 못냈다고 바로 체납으로 압류하고 경매의 방법으로 공매하여 집 소유자를 쫓아내는 한국과 달리, 기한을 넘긴 세금에 대해서는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신 5년이내 상환되지 않으면 경매에 부쳐진다. '''재산세를 1 ~ 2년 체납했다고 차압이 진행되지도 않는다.''' * 정부가 독단적으로 공시가를 산정하고 이의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재산세 부과의 민주성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액이 시가의 1%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새로운 세목을 정할 때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주민의 재산을 직접 평가하는 '''재산평가사(Assessor)는 주민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평가에 대한 대표성이 부여되고 이의 신청이 용이하다. 한국은 보유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 산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없으며, 이의 제도가 있어도 거의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변동을 제한하여 '''인상률은 연 2% 이내로만''' 결정된다. * 한국과 달리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납세대상자가 55세 이상 장애자나 연금대상자, 신규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고, 주택소유자가 자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세액공제를 하는 등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른 감세가 존재한다. 이는 징벌적 수단으로써 조세 제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 문단들에서도 한국의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언급되어 있다. ___돈을 잘 벌든 못 벌든___ [[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1/04/08/UMESTMXAVJDCPBZDUVR7QXYMCA/|정부가 정한대로 월세를 내라는 것과 같으며]] "내가 정한대로 월세 못내면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는 '''악덕 임대인의 행패를 공권력을 가진 절대 甲의 위치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tvh&oid=374&aid=0000226168|#]][[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495|#]][[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244057e|#]] 자기 집에 계속 살고 싶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정부에 월세 (세금)를 내야한다는 뜻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882061|#]][[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1/1070790/|#]]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관변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주장을 한 적 있으나, 한국은 행정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반해, OECD 37국 중 미국·호주·캐나다 등 21국은 부동산 가치에 토지 등을 제외한 주택 등 건물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틀린 주장이다. 부동산 실효세율은 부동산 가치에 보유 세수를 나눠 구해 내는데, 만약 토지 등의 가치가 제외된다면 실효세율의 분모가 되는 부동산 가치 전체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을 것이다’라는 자신들만의 가설을 정해놓고 비교가 불가능한 자료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5/24/ZK3I6LI77BBFLCOUVNEOLVMJB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